“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?” — 그 말, 지금 진짜일까?
최근에 SNS나 뉴스에서 이런 말이 자주 보이더라.“6개월만 다녀도 연차 15일 생긴대”이 말이 사실이라면, 입사 직후에도 충분히 쉴 수 있다는 의미여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었어.하지만 과연 “누구나 당장 6개월만 일하면 15일 연차가 생긴다”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—지금 제도 현황과 앞으로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자. ✅ 현재 제도: 기본은 “1년 근무 + 출근률 조건”현재(2025년 기준) 한국의 연차 제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어. 근로자가 1년 동안 소정 근로일의 80% 이상 출근하면, 그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보장됨만약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출근율이 낮을 경우, 매달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가 쌓이며, 최대 첫 해 11일까지 발생 가능. 즉, 현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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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2. 2. 23:07